* 위 첨부파일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양식 중 실제 구청에 가면 있는 혼인신고서와 동일한 것입니다.
인터넷으로 혼인신고 관련 찾아보는데
왜 이렇게 오래된 정보들이 많은지.
이제와서는 변경되거나 쓸모없는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찾는데 완전 헤맸습니다. 제가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두려고 하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- 혼인신고는 인터넷으로 안됩니다. 동사무소에서도 안됩니다.
구청에서 하셔야 하며 (죄송합니다 제가 지방 지역단위는 정확하게 몰라서...) 아마 면/읍 단위의 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.
- 혼인신고서에서의 '본'은
부부의 성씨에 붙어있는 것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서 '신모모'씨의 성씨는 '신'이고, 그 한문이 '평산 신씨' 일 경우,
본은 '평산'이 됩니다.
혼인신고서에 쓰실 때는 본을 한문으로 쓰셔야 하며
이 한문으로 된 본은 가족등록관계부를 떼어보시면 맨 우측에 나옵니다. (현재 부모님이랑 같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에...)
- 현재 혼인신고 서식에는 세대주와의 관계 칸이 없습니다.
- 등록기준지는 호적에 나오는 '본적'입니다. 실 거주지와는 관계 없습니다.
참고로 요새 호적 대신 나오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'등록거주지'라는 최근의 명칭으로 제대로 나옵니다.
본적과 등록기준지는 동일한 것입니다.
- 부모님의 본적은 혼인신고 직전의 본적을 쓰는 것입니다.
즉, 보통은 본인/아버지/어머니의 본적은 동일하게 쓰여지는거죠.
(보통 어머니가 결혼과 함께 아버지의 본적으로 옮기시므로)
- 증인란 아래의 동의서는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나 금치산자(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)의 경우에만 적는 것이므로, 부모님 서명이나 도장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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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식_제10호_혼인신고서.hwp


